연천군, 만 3~4세아 보육료 지원기준 상향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29 15: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4인 가족기준 월소득 524만원 이하 가구 어린이집보육료 지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군수 김규선)은 3월부터 월 소득이 524만원 이하인 가구 만3~4세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만3~4세(2007~2008년생) 아동 보육료지원(4인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지난해 480만원에서 올해 524만원으로 9.1%가량 상향조정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소득인정액 상향조정 내용은 ▲3인가구 454만원, ▲4인가구 52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며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 시 마다 30만원씩 증가해 소득을 산정한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계산하며, 다문화 가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0~2세(2009년 이후 출생아동)와 5세 아동(2006년생)은 3월 1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며, 지난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만3~4세 보육료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조정으로 보육료지원 수혜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육료지원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