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에 따르면 “만3~4세(2007~2008년생) 아동 보육료지원(4인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지난해 480만원에서 올해 524만원으로 9.1%가량 상향조정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소득인정액 상향조정 내용은 ▲3인가구 454만원, ▲4인가구 52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며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 시 마다 30만원씩 증가해 소득을 산정한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계산하며, 다문화 가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0~2세(2009년 이후 출생아동)와 5세 아동(2006년생)은 3월 1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며, 지난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만3~4세 보육료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조정으로 보육료지원 수혜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육료지원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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