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은 “‘디도스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공정성과 중립성, 경륜과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 2명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지검, 법무부 관찰과,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6년 변호사 사무소를 열었다.
윤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대검찰청 형사과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서울고검 등에서 근무한 후 1999년 변호사 사무소를 열었다. 현재는 서울고법 국선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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