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9일 경기도시공사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오모(53)씨와 부동산업자 송모(43), 김모(45)씨 등 3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경기도시공사의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산림청 소유 땅에 대한 대토 보상부지가 필요하다는 내부 정보를 알게 됐다.
오씨는 이 정보를 토대로 투기업자와 함께 지난해 4월 타인 명의로 용인시 포곡읍의 모 종중 땅 53만여㎡를 70여억원에 사들인 뒤 이 가운데 32만여㎡의 임야를 47억5천여만원에 경기도시공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경기도시공사가 감정가보다 땅값을 부풀려 사들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했으나 오씨 등의 부동산투기 혐의 외에 경기도시공사 직원 연루 혐의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는 화성도시공사와 함께 화성시 전곡항 주변 162만9천㎡ 부지에 2013년 말 완공 목표로 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98% 이상 보상을 마치고 현재 30.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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