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조정원은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대표 등 9명의 전문가를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조정원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유통관련 전문가 조정 및 분쟁조정협의회 간 연계를 통한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정원은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하도급·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오는 8월부터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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