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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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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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대구시선거관위가 선거구민에게 불법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2명을 고발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불법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선거사무소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 선거구민 1만5000여명에게 예비후보 A씨가 구민들과 찍은 사진에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는 문자만 가능하고 음성이나 사진, 동영상 등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 예비후보는 이미 유사 혐의로 구두경고를 받은 바 있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까지 선관위에 제출했음에도 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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