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비교기과 원장이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남녀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무단 게재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 성인 인증 절차를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수술 전-후 남녀 성기사진과 환자들의 후기 등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 광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비뇨기과 개인병원 원장 A(35)씨 등 병원장 5명과 홈페이지 관리업체 대표 B(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진과 후기 등으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해 환자를 많이 끌어들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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