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에 남녀 성기사진 올린 비뇨기과 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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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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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홈페이지에 남녀 성기사진 올린 비뇨기과 원장 입건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비교기과 원장이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남녀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무단 게재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 성인 인증 절차를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수술 전-후 남녀 성기사진과 환자들의 후기 등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 광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비뇨기과 개인병원 원장 A(35)씨 등 병원장 5명과 홈페이지 관리업체 대표 B(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진과 후기 등으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해 환자를 많이 끌어들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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