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 시,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신속하게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오는 3월부터는 휴ㆍ폐업자, 실직자, 출소자, 노숙자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되며, 주거지원에 대한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청 시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월 최고 100만9천원(4인 가구 기준)을 비롯해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으로, 신청 후 긴급복지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만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그동안 지원 받지 못했던 계층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 지원 후 심사’를 원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사례 관리를 통한 민간자원과의 연계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위기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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