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 시장 아들의 경우 “병무청이 징병검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MRI 진위는 MRI 재촬영과 병무청의 재검증이 이뤄져 진위 논란이 해소됐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또 곽 교육감 아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 기재가 없고 감사원의 사전 조사 결과 제기된 의혹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청구가 공익적 사안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향후 유사한 감사 청구 사안에 선례가 될 것을 감안해 법무법인 3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이번 건이 단순 의혹제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이들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같은 달 17일에는 이모씨가 동일한 내용의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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