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전 세계 33개국이 가입돼 있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비준 동의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해 공식 발효 절차에 들어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의 조세행정 정보 교환 및 징수협조 조약으로 기존 개별국가와의 조세조약이나 조세정보교환협정과 달리 각국의 요청이 없더라도 협약 가입국간 금융정보 등의 자동교환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멕시코, 인도, 영국, 미국, 호주, 일본, 우크라이나 등 34개국이 가입됐다.
협약에 가입된 국가 간에는 직접세, 간접세 등 광범위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지고 탈세 의심자 정보 제공도 요청할 수 있다. 해외 동시 세무조사와 해외 파견 세무조사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금액 등 일부 정보는 요청 없이 국가 간에 자동적으로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 특히 가입국 간에 역외탈세자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보전조치 등 징수 협조가 가능해 해외로 도피한 탈세범 추적이 쉬워진다.
비밀계좌로 유명한 스위스와의 조세조약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비준이 완료됐다. 스위스측 국내 절차가 마무리 되면 오는 하반기부터는 스위스 비밀계좌를 활용한 비자금 유통과 역외탈세도 추적이 가능해 진다.
이밖에 정부는 그동안 맺어진 각국과의 조세조약의 제·개정과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와의 정보교환협정 등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이후 콜롬비아, 우루과이, 리비아, 바레인, 페루, 에콰도르, 브루나이 등 12개국과 조세조약을 신규로 맺었고, 스위스와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 8개국과는 기존 조세조약의 개정을 통해 정보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바하마, 버뮤다, 케이만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국가들과는 별도의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비준절차를 진행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정보의 국제공조 확대 노력으로 최근 OECD 글로벌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정보 교환체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앞으로도 조세조약상의 정보교환이 미흡하거나 협정체결이 되지 않은 국가와의 협상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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