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사무차장은 서울고법과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4년간 사무차장으로 일한 뒤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을 맡고 있다. 황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재직 시 가사조정위원회와 재판부에서 조정·중재 경험을 쌓았다.
앞서 복지부는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임 조정위원으로 임명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다음달 8일 개원한다.
상임조정위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장으로서 조정 결정 및 중재 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결정서 작성 등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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