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할 경우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GRMC)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그룹 차원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조기경보체계와 비상계획을 수립·운영토록 했다.
그룹 리스크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된다.
금융지주회사 내에 설치되는 GRMC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위원장은 리스크 전문성을 보유한 이를 선임할 것을 구성 요건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그룹 CRO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 내 해임을 금지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M&A 등 그룹의 중요 경영사항을 추진할 때는 GRMC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그룹 내 모든 임직원이 추구해야 할 최상위 규범으로 그룹 리스크 철학을 도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제정해 모든 영업 의사결정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김동현 금감원 금융지주회사감독팀 팀장은 “그룹 전체의 건전성 및 안정성이 제고되고 위기대응 능력도 향상돼 위기 발생 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범규준을 각 금융지주회사에 송부해 내규에 반영토록 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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