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심야에 찜질방을 돌며 스마트폰을 훔쳐 판 혐의(절도)로 전모(29)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관광객들의 스마트폰 6대(시가 230만원)를 훔쳐 고모(23)씨에게 1대당 20만원씩 모두 120만원을 받아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 역시 모 대학교 홈페이지의 아나바다장터 게시판에 스마트폰 매입 광고를 올려 이를 본 전씨 등으로부터 사들인 스마트폰 30대를 서울의 장물업자에게 되판 혐의(장물취득)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 등은 지난해 연말 제주시 등지에서 발생한 날치기, 빈집털이 등 5건의 다른 절도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씨 일당의 여죄를 캐는 한편 고씨로부터 스마트폰을 사들인 장물업자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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