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락철 수급불안에 대비한 삼겹살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 40% 포인트까지 인하하는 탄력관세제도로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103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돼지고기와 건고추의 경우는 오는 31일로 품목에 해당되는 적용기한이 만료돼 있어 이를 연장키로 했다.
특히 돼지고기 중 삼겹살은 지난 구제역 여파로 급등했던 가격 요인이 안정세를 찾고 있으나 삼겹살 생산량이 국내 소비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점이 행락철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밖에도 정부는 삼겹살과 건고추 외에도 오는 5월부터 출하되는 국내산 마늘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해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부담 완화에 따른 수입확대로 물자수급 원활화는 물론 국내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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