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환급 안하면 지연배상금도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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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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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오는 8월부터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늦추면 환급금에 지연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이 지난달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작위명령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대금 환급 거절이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더한 환급명령을, 재화 등 교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교환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면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1~4차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사업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돼 사기 등 피해 유발을 예방하고 소비자분쟁 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제출 목록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를 추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강제했다.

다만, 5만원 미만 재화 거래 등은 해명자료를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받는다.

전자적 대금지급 시 고지내용 확인 절차도 마련됐다.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재화내용, 가격 등을 알리고 그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했음을 동의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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