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신용카드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투자 업체 실제 사주 최모(5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간 모집책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신용카드 즉석결제시스템사업에 투자하면 2주 안에 10%의 확정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말까지 유모(68·여) 씨 등 노인, 주부 등 800여명으로부터 모두 3301차례에 걸쳐 108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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