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 北 장거리 로켓 발사… 선박·항공기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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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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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IMO·ICAO서 발사계획 확인, 낙하예상지역 우회 지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낙하 예상지역 우회 방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20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공식발표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을 확인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도 같은 계획이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발사계획에 따르면 북측 로켓은 다음달 12~16일 기간 중 오전 7~12시 사이에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장소는 평안북도 철산군 소재 서해 위성발사소다.

1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위치는 우리나라 서해상 군산 서쪽 약 170㎞에서 홍도 북서쪽 약 65㎞ 지점 가로 30㎞ 세로 80㎞ 사각형 해역이다.

2단계는 필리핀 동쪽 약 140㎞ 지점 해상 가로 100㎞ 세로 470㎞의 사각형 해역에 낙하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서해상 해역의 경우 한-중 국제여객선 항로(15개 항로, 16척)와 겹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하루 평균 17여척의 국내·외 화물선이 이 지역을 지나고 우리 어선 조업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기간·시간대에 이 해역을 피해 우회 항행하거나 조업을 금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단계 낙하예상위치는 선박 항행이 빈번하지 않지만 일부 화물선이 통과할 수도 있으므로 발사기간 중 선박 항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피항 조치하기로 했다.

국적 항공기의 경우 서해상 해역에는 12일과 14일 오전 8시 20분경에 대한항공 2편(879편)이 운항할 계획이어서 약 180㎞ 떨어진 서울-제주 항공로로 우회 비행시킬 예정이다.

필리핀 동쪽 해상은 해당시간대에 운항하는 국적 항공기가 없고, 필요시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관련 선사와 항공사에 북측 발사계획을 전파하는 한편 발사기간 중 운항선박과 항공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긴밀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태 종료 시까지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해 추가 정보는 관련 종사자에게 통보할 것”이라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및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선박과 항공기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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