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비례대표 명단에서 4번에 이름을 올려 탈북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여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조 원장은 이날 통일부 차관 주재 간부회의에 참석한 뒤 담당부서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조 원장의 사표는 내일쯤 수리될 것 같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총선 지역구 출마의 경우, 선거 90일 전까지 공직자·언론인을 사퇴 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례대표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6월 제21대 통일교육원장에 임명된 조 원장은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1994년 월남한 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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