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토부가 제4차 공공토지비축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474억원의 예산을 투입, 조리-법원, 덕양-용미 도로건설을 위한 19만9000㎡의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착공 후 5년이 지나도록 토지 보상 문제로 추진을 하지 못했던 조리∼법원, 덕양∼용미간 도로사업이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토지비축사업으로 교통정체가 가장 심각한 조리∼법원간 국도1호선 시점부터 광탄 교차로까지 4.3km구간의 조기 개통이 가능해졌으며, 덕양~용미 도로확포장 사업 역시 혜음령 터널공사 관통 등 후속 공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내년 말까지 조기 개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비축시행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 대신 정부가 공공개발용 토지를 매입한 후 지자체가 공사를 먼저 완료하고, 후에 토지매입비를 갚아 나가도록 한 제도다. 각종 공공개발시 토지보상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이번 조리∼법원, 덕양∼용미간 토지비축사업은 지자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보상과 심각한 교통정체로 고민 하던 차에 정부의 토지비축사업에서 돌파구를 찾게 됐다.”라며, “경기도 이외의 자치단체에서도 이번 공공토지비축사업 활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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