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감자 수확기 잦은 강우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올해 씨감자 가격이 높게 형성돼 종자보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증한 불법 씨감자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산·유통 주산지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7일부터 4월초까지 강원 정선, 평창 등 씨감자 생산 주산지와 충남, 전남, 전북 등 봄감자 재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유통실태 및 유통경로를 추적해 씨감자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사할 중점대상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 종자업체가 포장·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종자판매상에 대해서는 종자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 판매 및 종자관리사의 감독 없이 포장을 나눠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했다.
이번에 적발되는 불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등 관련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재배농업인이 씨감자를 구입 할 때에는 포장박스에 품종명·Lot번호·발아율·유효기간·포장일자·종자관리사 등의 보증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