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국제영어마을 환불거부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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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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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자사에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가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은 제주국제영어마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국제영어마을은 광고와 다르게 영어캠프를 운영하거나 원어민 학생이 캠프에 불참하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 캠프 모집 당시 뉴질랜드 초·중학생이 캠프를 신청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원어민 학생이 참가하지 않는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진행됐다.

이에 한 참가자가 중도해지하려 하자 이 업체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또한 일률적으로 참가비 30만원을 등록비 명목으로 받은 뒤 어떤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캠프 시작 3~4개월 전에 참가신청이 완료된다. 다른 영어캠프(1~2개월)보다 참가신청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고객들이 참가신청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캠프에 불참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등록비를 무조건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캠프 이용중에 발생하는 사고, 사업자 귀책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등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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