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지난해 자동차부품, 건설장비 등 4.5억 달러 상당을 미국에 수출했으며 수출 품목은 지난 15일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미국에서의 수입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됐다.
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약 1500개사들이며, 협력업체들이 생산·납품하는 제품들도 한국산으로 원산지 판정을 받아야 최종 수출물품이 FTA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협력업체들의 규모가 작고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들 업체 스스로 원산지 확인을 위한 입증서류 구비와 원산지관리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영세 협력업체의 FTA 활용 애로를 해결하고 원산지관리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과 수출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기로 합의했다.
인천세관 예산으로 민간 FTA전문가를 중소업체 현장에 직접 투입해 수출자 인증, 원산지관리프로그램 설치 등 FTA활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FTA활용 무료컨설팅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인근 인천세관장은 참석기업들의 FTA 애로와 건의사항에 관해 “FTA 집행기관으로서 우리 중소기업이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행정상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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