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천안서북서 간부 A(38)씨는 지난해 4월 병원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도 수사 편의를 봐주고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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