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회의원 후보자 서씨와 모기업 사장 김씨를 음식물 제공에 대한사전지시및 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가 밝힌 혐의내용은 2012. 3. 11.(일) 18시경 인천 소재 한식당에서 박씨가 서씨와 김씨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관계자,구의원,지역동협의회장,재개발조합장 등 20여명에게 총120여 만원상당의 음식물을 서씨를 위해 제공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하면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22일 접수를 받았으며 지금 사건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하고 있으며 사안이 특별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사건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자체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범죄임을 감안하여 최고 5억원의 신고·제보 포상금 제도와 제공받은 금품의 최고50배까지 부과하는 과태료 제도를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남은 선거일까지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선거질서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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