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도내서 1개월 이상 거주해야 비상구 불법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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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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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우동인)가 전문 신고꾼을 없애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소방서는 “개정 조례는 비상구 신고포상제 자격요건이 크게 강화된 게 특징”이라면서 “앞으로는 만19세 이상인 성인이 도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해야 비상구 불법 사항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또 신고대상물 범위도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에서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현금 5만원이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방법도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소화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같은 포상물품으로 줄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한편 개정조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안산소방서 특수재난대책팀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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