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간 농·축산물에 국한됐던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지난 11일부터 주요 수산물을 추가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과 함께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일반음식점 2,321개소 휴게음식점 315개소를 대상으로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점검업소는 이번에 추가된 주요 수산물 취급업소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주요 수산물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이다.
주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국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그간 원산지 표시 의무 항목이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중에서도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경우, 찌게용, 탕용까지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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