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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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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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식을 시세조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분식회계를 통해 300억원대의 회사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의 분기말 주식을 시세조종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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