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2010년 10월 ~ 2011년 7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차량을 훔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할부차량을 구매토록 유인하고, 그들에게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단 절취하는 방법으로 밀수출 할 차량을 수집해 왔다.
원래 중고 자동차 수출은 세관 신고시에 '자동차등록말소증'을 제출해야 하며, 중장비는 건설기계등록말소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자동차의 말소된 자동차등록말소증을 제출했으며, 굴삭기는 건설기계등록말소증 제출이 이 필요 없는 굴삭기 부품으로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거나 회사명을 바꾸었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밀수출 직전에 압수한 차량과 굴삭기를 차주에게 돌려줬다.
세관은 이와 유사한 행태의 차량 미수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중고차 수출업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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