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지법은 고용ㆍ산재보험 업무의 편의를 봐주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9000만원을, 정씨에게 추징금 5180만원을 선고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을 지낸 박모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공단 울산지사 직원 이모, 최모,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2500만원, 추징금 2400만∼1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를 제외한 근로복지공단 직원 5명은 2007년부터 2011년 7월 사이 노무사로부터 고용ㆍ산재보험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최대 9000만원에서 최소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소 기소됐다.
특히 직원 김씨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체의 현황, 보험관계 적용현황, 국세청 신고 임금총액, 공단신고 임금총액 차이 등 각종 내부자료를 노무사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 출신인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2007년 간부인 모 부장으로부터 승진과 관련해 근무성적 평정을 챙겨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것이다.
또 고향 선배의 기업을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대상에서 제외해주고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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