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예보는 19일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저축은행 조사범위 확대에 따라 새로운 조사업무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확대된 조사범위는 ▲시중 저축은행 중 적기시정조치 기준 BIS비율에 2%를 더한 비율 미만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예보가 BIS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게 된다.
이와 함께 예보는 조사의 객관성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영위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규정 제정 및 조사매뉴얼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원에 대한 조사 전문연수를 실시하고 전문자격증 보유인력 확대 등 조사원의 조사업무 전문역량 강화한다.
이어 부패 유발요인 근절을 위한 청탁거절매뉴얼 발간, 조사원복무수칙 제정, 권익보호담당역 설치 등 조사의 윤리성 및 청렴도도 제고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에 조치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에도 조사결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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