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농가에서 영농자금 및 피해복구자금의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금융자금으로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리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피해 농가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6개월 이내로 대출금 이자납입을 유예해 준다. 또한, 지역 농축협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이번 강풍피해 관련 신규대출 및 특별기한연장 등의 대출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농회장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을 받아 전국의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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