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지난 4일 경찰청은 전국에서 전세버스 운전자 3946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혈중 알콜농도가 0.109인 관광객 전세버스 운전자 1명을 입건했다.
또 제주와 서울에서 중학교 수학 여행단 및 유치원 현장학습 전세버스 운전자 2명이 음주단속 수치 미달한 것으로 나왔으나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를 교체할 예정이다.
봄철에 학교의 소풍이나 수학여행이 많고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어나는 점을 들어 단체이동 차량의 운전자의 음주운전 실태를 파악, 대형사고를 예방키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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