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해졌지만 피해 규모는 지난해 구조조정 사태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3시 임시회의를 열고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부산저축은행 등 9곳을 정리하고 하반기에는 제일저축은행 등 7곳을 퇴출시킨 바 있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3차 구조조정 작업이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4개 저축은행 중 한국·미래·한주 등 3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이 중단됐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의 2차 구조조정 당시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으나 이후 자구계획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해 결국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가 4조9758에 달한다. BIS비율은 지난해 말 4.35% 수준을 기록했지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서 올 2월 말 순자산 부족분은 3623억원에 달했다.
한국저축은행도 자산 2조243억원의 대형 저축은행이다. BIS비율은 -1.36%, 순자산부족분은 460억원이다. 자산 1조7594억원의 미래저축은행은 BIS비율 -16.20%에 순자산부족분이 무려 31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연기군이 근거지인 한주저축은행의 BIS비율은 -37.32%, 순자산부족분은 616억원이었다.
금융위는 해당 저축은행에 6개월간 영업정지와 함께 임원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 달성 등 경영개선을 명령했다.
금융당국은 45일 이내에 정상화 성과가 없으면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 이전 등을 추진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됐다. 영업정지를 당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8101명, 예금은 121억원 수준이다. 1인당 평균 149만원 수준이다.
다만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후순위채 규모는 2246억원 가량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20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2500만원 한도의 예금담보대출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검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대주주와 경영진을 금융감독법규를 적용해 제재하는 한편 검찰 고발 등 법적제재도 할 계획이다.
예보는 부실책임 조사를 조기에 시작해 불법 행위자의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부실책임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로 지난해 7월 이후 진행된 85개 저축은행의 일괄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향후에도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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