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이동통신 계열사 진입 허용에 업계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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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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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에 이동통신 계열사의 진출을 허용한 데 대해 기존 사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7일 MVNO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통계열사의 MVNO 진입 허용 결정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K텔링크가 국제전화 시장에 들어와 시장을 70%까지 잠식한 상태”라면서 “이같은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우려가 더 크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최근 방통위가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등 시장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이던 MVNO 업계의 분위기는 이번 결정으로 바뀌고 있다.

이통 계열사의 경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이통사 본사 가입자와 계열사 가입자가 합쳐지면서 시장 잠식이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가 서비스 등의 제공이 상대적으로 쉬운 계열 사업자가 서비스를 내놓고 운영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MVNO들의 이통 계열사 진출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기업 계열인 CJ헬로비전의 진출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MVNO업계는 CJ헬로비전의 진입에 대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환영했지만 이통 계열사는 시장 잠식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MVNO 업계 관계자는 "SK텔링크나 KTIS 등의 진출은 이통사들이 직접 나서 가입자를 지키기겠다는 것"이라며 "자급제 시행 등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해보려 하고 있는데 상대가 이통 계열사라고 생각하니 힘들다"라고 말했다.

기존 사업자들은 이통 계열사에 대한 MVNO 서비스 허용 시기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방통위는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의 선불서비스는 내달부터 허용하고, 지난해 11월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내년 1월부터 후불서비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MVNO 업계는 3년 한시법인 이동통신재판매 관련 법규가 일몰이 되는 2013년까지 계열 사업자의 진출 허용을 미뤄주기를 요구했었다.

방통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통사의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를 계열회사에도 적용하고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 도매제공 여유용량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위는 금지하기로 했다.

업계는 방통위에 이같은 조건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주문하고 있다.

앞으로 방통위가 조건으로 부과한 사항이 지켜지는지 보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MVNO 업계 관계자는 “이통 계열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 등 관리 감독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으면 협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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