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최근 전주-완주 일대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급상승한 가운데 떴다방 등의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전북도가 단속을 시작했다.
전북도는 8~24일 경찰서, 세무서, 전주시와 합동으로 전주시 전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1109개소와 이동식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이동 중개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서 최근 분양에 나선 전주 효자동 효자5지구와 혁신도시 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분양가의 비정상적인 웃돈(프리미엄) 형성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 시세 조작행위 ▲분양권 매매 호객행위 등 공정거래질서 교란행위 ▲무면허 중개 ▲미등록 전매 ▲수수료 과다 청구 ▲세금포탈을 비롯한 불법행위 등으로 도는 적발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법기관 고발을 비롯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북도 이승복 토지주택과장은 "최근 혁신도시 내 분양 열기 고조로 전주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 중개업자 또는 무자격자(속칭 '떴다방')들이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분양권 관련 전매 차익을 노린 공정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예상돼 합동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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