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 안받은 제주해군기지 시공사 '불법운항'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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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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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제주해군기지 시공사가 불법 운항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7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채 플로팅 독(floating dockㆍ반잠수식 바지선)을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와 선장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지난 3월 8일과 22일, 8800t급 케이슨을 강정 앞바다로 옮기려고 플로팅 독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같은 달 11일 풍랑주의보 속에 플로팅 독을 화순항 외항에 정박시키다가 어선 3척을 들이받아 3척을 침몰시키고 1척을 파손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A씨 등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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