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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등 9개 e몰, 가구 제조 허위 표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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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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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란에 유명 가구 브랜드명만 표기 사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유명 가구 브랜드명만 표기하고 제조사를 허위 기재한 9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가구상품을 판매해온 GS홈쇼핑과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몰, 인터파크INT, ARD홀딩스(AK몰), 농수산홈쇼핑 등에 대해 각각 500만원씩 전상법 위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공정위에 하달된 사안으로 지난 2월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인터넷 쇼핑몰들은 가구상품의 제조사 기재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허위로 표시해왔다.

제조사 표기는 소비자의 가구상품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명확한 기재의 의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들 쇼핑몰은 실제 제조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지난 3년간 유명가구상표회사인 이노센트가구, 레이디TDF, 파로마TDF, 우아미가구 등 브랜드명만 표기해왔다.

현재 대다수 국내 가구상표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실제 가구를 제조하거나 AS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협력업체 또한 여러 영세 제조 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어 가구 제조 시장은 혼제된 구조다.

유명가구상표회사는 온라인 판매 허용을 대가로 수수료만 챙기는 방식을 취한다.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브랜드를 보고 구매를 판단하지만 정작 구매 후 제조사가 달라 AS는 분쟁의 소지다.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IMF 이후 국내 가구 공장들이 몰락하면서 이름만 빌려 쓰는 가구 제조사들이 만연됐다”며 “온라인 시장은 혼재된 가구 시장의 유통 경로로 활용돼 소비자 분쟁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성경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팀장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가구상품에 관행적으로 만연돼 있는 허위·과장의 정보 표시행위가 근절되고,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보다 정확한 소비자정보 전달로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혼탁해진 가구상품 제조 시장의 일명 ‘납품 후려치기’,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한 조사를 관련 부서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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