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는 열량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한 천연가스를 부피단위로 제공해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개편,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단위로 일원화하는 제도다.
지경부는 "1987년 도시가스가 처음으로 보급될 당시에는 요금산정이 간편한 부피거래제를 도입했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가진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현행 부피거래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려워 열량제도로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는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부피단위로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열량조절비용을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향후 다양한 열량을 가진 천연가스 및 대체천연가스(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의 보급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내달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5월부터 대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신문·방송, 반상회 등을 통한 캠페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며,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자체 및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된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추가 부담의 우려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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