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준을 새로 마련,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당초 85㎡ 초과 아파트에 한해 30㎡ 이하로만 분할·임대가 가능했다. 하지만 새 기준에서는 면적 규제가 사라지고, 임차 가능한 최소 면적도 30㎡ 이하에서 14㎡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 임차가구가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독립된 현관과 1개 이상의 침실, 개별 부엌 및 샤워시설이 구비된 개별욕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필요시 주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가능한 연결문과 가스·전기·수도 등 별도의 계량기도 갖춰야한다,
다만 실제 거주가구가 증가해도 1세대로 간주해 추가 부대·복리시설·주차장 설치의무는 면제된다. 또 임차가구의 수와 전용면적이 전체가구의 각각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기반시설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다.
주차난 등이 우려될 때는 시군구청장이 판단해 60㎡이하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임차가구당 0.2대 이내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대상은 신축과 리모델링에서 가능하며, 리모델링 이외의 행위허가 등을 통한 기존 주택의 구조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번 기준은 14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내 아파트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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