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왕시청) |
이는 시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의왕시민 전부를 대상으로 시민자전거보험에 가입했기 때문.
이 보험으로 의왕시민들은 보험기간 1년동안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각종 사고에 대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가 가입한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진단 4주이상부터 40만원이상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또 사망사고 시 4천만원의 위로금을 받게 되고, 자전거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1천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원해주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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