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설계사들이 신규 가입 유치를 위해 프리미엄 혜택인 것처럼 거짓·허위 제주도 무료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여행 상품권은 소비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제세공과금이라는 명목으로 무료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해당 소비자가 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사은품 제휴 업체인 특정 여행사는 호텔 및 펜션과 렌터카 등이 포함된 가격을 제시한다.
이는 30만원 중반에서 30만원 후반으로 현금 거래만을 유도한다. 2인 기준이라는 점에서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여타 여행상품과 별반 다를 게 없어 공짜 티켓 취지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된다.
소비자들은 카드회사를 믿고 제주도 무료 여행권을 기대하지만 정작 받아보면 공짜가 아닌 셈이다.
또 해당 상품권은 대부분 별도의 사업자(제주도 여행사)가 주최인 경우로 카드사는 권리와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제 3조 1항을 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에서는 이러한 여행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계약을 맺고 있는 소위 카드 설계사들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품을 지급하고 있는 게 문제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수의 유명 주유소와 영화관, 외식업체 등 경품응모권과 카드사 같은 형태도 실제로는 해당 여행사가 주도해 진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위도 추가 검토를 통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경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소비자피해를 확산시킨 여행사인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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