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알려주는 車보험료 아끼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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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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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기름값이 오르면서 가뜩이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자동차보험료는 또 다른 부담이다.

그러나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만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소개했다.

우선 마일리지보험으로 불리는 ‘주행거리 연동 특약’에 가입하면 주행거리(연간 7000㎞ 이하)에 따라 보험료를 5~13% 할인받을 수 있다. 요일제 특약에 가입해도 8.7%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과 부부 등으로 제한하거나 운전자의 연령을 35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보험료를 3~5% 할인해주는 보험사도 있다. 다만 블랙박스 기능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해당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는 ‘차량진단 및 사고통보장치(MTS)’를 장착하면 보험료를 3% 가량 깎아주는 특약도 올 상반기 중에 나온다.

이와 함께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7.3%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보험 갱신 때는 물론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할인이 적용되는 만큼 당장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고를 내지 않거나 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 사고가 없으면 갱신 때 5~10% 가량 보험료가 할인된다. 무사고 경력 18년을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낮아진다.

손해보험협회의 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http://ccs.knia.or.kr/index.jsp)를 방문해 회사별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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