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계약서 및 약관 꼼꼼이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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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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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최근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각종 캠프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또한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각종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56건에 비해 피해건수가 4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피해 중 40.9%가 여름방학 시즌인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160건(71.1%)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도 43건(19.1%)이나 됐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제 요구 시 약관 상에 '캠프 시작일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음을 내세워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항이 '불공정약관' 에 해당한다며, 지난 3월 위 약관을 사용한 '제주국제영어마을(옥스포드교육)'에 시정권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목적 캠프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 된 업체인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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