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1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각종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56건에 비해 피해건수가 4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피해 중 40.9%가 여름방학 시즌인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160건(71.1%)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도 43건(19.1%)이나 됐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제 요구 시 약관 상에 '캠프 시작일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음을 내세워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항이 '불공정약관' 에 해당한다며, 지난 3월 위 약관을 사용한 '제주국제영어마을(옥스포드교육)'에 시정권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목적 캠프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 된 업체인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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