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합동으로 학교생활 안전 강화, 사회취약계층 지원,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한 46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개선 과제에 따르면 그동안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중심이었던 학교안전 관리가 우범지역 및 유해업소 순찰, 유해식품 판매업소 모니터링, 불법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 등 학교 주변 안전관리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어르신 순찰대를 만들어 학교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로 도입되는 어르신 순찰대는 학교 규모와 위치별로 인력이 정해진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의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 불량업체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의 명단을 시·도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또 학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 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왕따 진단서‘를 개발해 학부모에게 보급하고 학원과 교습소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학원비 안정화와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영주차장의 요금안내표시판 부착을 의무화해 주차장간 경쟁을 촉진, 주차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눈으로 도는 순찰’인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장애인 채용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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