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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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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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23일부터 2015년 5월 24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를 관련법을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로 점유현황(건물)에 따라 분할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관내 전 지역이며, 신청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서 각종 관련법(건축법, 국계법 등)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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