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를 관련법을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로 점유현황(건물)에 따라 분할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관내 전 지역이며, 신청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서 각종 관련법(건축법, 국계법 등)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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