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개정, 두 대책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강남3구가 지난 15일 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 세부시행규정을 개정, 지난 21일부터 이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들로 생애최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을 위한 생애최초 대출의 인기가 늘어남에 따라 자금한도를 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미 올해 한도인 1조원은 이번주 모두 소진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생애최초 대출실적은 9678억원으로 약 1만3000가구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출비중이 높은 것은 주택가격 1~2억원의 60㎡이하 소형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신청으로, 1억원 이하 대출이 대부분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5000억원을 확대하면 약 6500가구의 주택구입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도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일반 무주택자에게 대출이 가능(올해 1조5000억원 한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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