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구속집행정지 결정前 수술… 구속집행정지심문 불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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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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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기도 전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삼성의료원에 입원한 뒤 수술 준비를 마쳤으며, 이틀 뒤인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수술에 들어갔다.

최 전 위원장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정기검진을 받아왔으며, 수술이 필요해 구치소장 결정으로 입원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수술 회복기간은 2주 정도지만, 환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당초 이날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최 전 위원장 참석하에 구속집행정지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심리를 공개로 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환자 개인 건강 사안임을 호소해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씨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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