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그] |
이미숙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와 법정 공방을 벌이는 중으로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고인 더컨텐츠 측 대리인은 “A 씨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면서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이미숙과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더컨텐츠가 A 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관해 피고인 이미숙 측 대리인은 “A씨는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겠느냐. 증인으로서 알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콘텐츠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더콘텐츠의 이미숙 과세정보 제공명령 신청도 채택했다.
앞서 더컨텐츠는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1억 원)했다. 법원은 “이미숙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적해 손실을 끼쳤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더컨텐츠 측이 요구한 위약금 2억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1억원만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더컨테츠는 이에 불복해 총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월 항소했다.
이와 함께 더컨텐츠 측은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일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추가 비용에는 이미숙이 이혼 전인 2006년 미국 유학생이던 A 씨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쓴 돈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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