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20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정부시 분뇨수집·운반 요금 인상’안을 심의,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물가상승과 인건비 단가 상승 등으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적자가 이어져,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이날 심의에서 현행 요금을 22% 인상하되,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오는 7월까지 10%를, 내년 1월 12%를 인상키로 했다.
시는 당초 분뇨 수집·운반업체가 제시한 요금 36.36% 인상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정화조 750ℓ 기준 기본요금 1만4711원이 1000ℓ 기준으로 7월 1만9160원, 내년 1월 2만1032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정화조 청소요금도 정화조 3000ℓ 기준으로 4만968원, 4만442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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