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국인은 가나 정부로부터 광업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채금 금지구역에서 금을 캐다가 지난 22일 가나 경찰에게 붙잡혔다.
현지 중국대사관은 사건 발생 직후 가나 외교 당국, 경찰과의 교섭을 통해 일단 석방하고서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중국인 100여 명이 나이지리아에서 불법 체류와 취업 혐의로 체포됐다가 현지 중국 대사관의 노력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나이지리아는 자국 방직산업 보호 차원에서 방직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외국인에게 방직물 소매업 종사를 금지하는 가운데 중이들 중국인은 자국산 방직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값싼 중국산 방직 제품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