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칠곡보 공사 뇌물받은 공무원 1명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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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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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비리 구속자.. 건설사 임원 등 11명으로 증가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26일 4대강 사업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공사 관리ㆍ감독을 하면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과 관련, 시공사ㆍ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은 3명으로 늘었다.

영장실질 심사를 한 대구지법은 “공사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시공사에서 금품을 받은 만큼 죄질이 매우 나빠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미 구속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2명과 함께 낙동강 칠곡보 등 공사를 감독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사에서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구지검은 지금까지 4대강 사업 비리와 관련해 시공업체 임직원, 공무원 등 모두 11명을 구속했으며, 달아난 건설업체 임원 2명의 행방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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