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4대강 사업과 관련, 시공사ㆍ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은 3명으로 늘었다.
영장실질 심사를 한 대구지법은 “공사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시공사에서 금품을 받은 만큼 죄질이 매우 나빠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미 구속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2명과 함께 낙동강 칠곡보 등 공사를 감독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사에서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구지검은 지금까지 4대강 사업 비리와 관련해 시공업체 임직원, 공무원 등 모두 11명을 구속했으며, 달아난 건설업체 임원 2명의 행방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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